▲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관련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30일 오후 서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정치관여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받은 뒤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윤광희 기자]2012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작성 의혹으로 기소된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0일 "1심 공판에서 연제욱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혐의를 인정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옥도경 전 사령관과 박모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가 기소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서둘러 처리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몸통’은 놔둔 채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의식해 연내에 사건을 마무리지은 모양새이다.

한편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심리전단 소속 4급 군무원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에게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특수 방조죄'와 '정치관여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은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작전 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정치적 표현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수 방조죄가 적용됐다.

이번 재판은 법무와 무관한 김정식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공군 중장)이 심판관으로서 재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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