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텅 빈 국회 본청 내 전 통합진보당 사무실
[심일보 기자]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이  해산에 대비해 월급을 미리 지급한 것은 물론, 특별 상여금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진당이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해 변호사 비용으로 국고보조금 715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돈은 국고 보조금 60억원 중 달랑 238만원.

나랏돈을 제돈처럼 쓴 '인면수심' 정당이란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통진당 국고보조금 수입 및 지출 명세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은 ‘정당해산 변호사 비용 중도금’ 명목으로 5월 29일에 6600만 원, 6월 5일에 550만 원 등 총 7150만 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위헌심판 청구와 관련해 진보정책연구원은 3월 ‘정당해산 관련 독일 사례 연구’ 용역비로 세 차례에 걸쳐 1760여만 원을, 11월에는 ‘정당해산 심판 1년 대응 국제연대인사 초청 및 간담회’와 관련해 220여만 원을 각각 사용했다.

또 매달 24일 지급하던 급여를 12월에는 18일에 지급했고, 이와 별도로 9일에는 특별상여금 4100여만 원을 줬다. 헌재의 선고를 의식해 급하게 국고보조금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이날 선관위는 "구 통진당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역을 토대로 위법성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 결정전 가압류 등을 통해 선지급 행태를 막았어야 했다는 안이한 대응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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