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파문의 주인공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30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됏다.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비행기를 돌린 지 25일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김병판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이같이 말하고 오후 10시 4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또 ‘땅콩 서비스 부실’을 빌미로 박창진 사무장(43)에게 “내려”라고 말한 사실도 시인했다.
그러나 기장에게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마지막 본인 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김병판 영장전담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위법 조항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 업무방해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30일 밤 11시 7분쯤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송돼 곧바로 수감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첫날밤을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남부구치소에 갇힌 조 전 부사장은 밤을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보냈다"며 "신입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신입 수용자들이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일정 기간 생활하는 방으로, 4∼5명이 함께 밤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며 "원칙대로 할 뿐, 재벌가 자제라고 특혜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청구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의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