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개숙인 조현아 전 부사장
[심일보 기자]'땅콩 회항'으로 구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회에서는 '갑'으로 행세했지만 구치소에서는 다른 피의자와 같은 처지가 됐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은 31일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한방에서 지내며 먼저 '적응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4∼5일간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독방 혹은 정원 4∼5명 정도 생활하는 혼거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된 서울남부구치소는 약 1600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독방은 약 6.56㎡ 정도인 서울구치소보다 조금 더 넓은 것으로 전해졌다. 

독방은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배정받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건강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동 공간'에서 지낼 가능성이 높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수감 기간 이름을 대신할 수용번호 ‘4200’이 부여됐다.

오전에는 변호인 접견을 했다. 한 젊은 여성은 조 전 부사장의 수용번호인 ‘4200’ 앞으로 영치금을 등록한 뒤 서둘러 자리를 뜨기도 했다.

교정당국 한 관계자는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 담요, TV, 세면대, 화장실 등이 설치돼 있다”며 “식사는 오전 7시, 오전 11시, 오후 5시 30분에 세 가지 반찬과 국, 밥 등이 방으로 배달되고 영치금(보유한도 300만원)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여모(57·구속) 상무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전까지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이라는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소위 이 사회의 '갑'으로 살아온 조현아 전 부사장. 차디한 구치소에서 새해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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