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윤광희 기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부인 김모씨가 동생과의 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위원장의 부인인 김모씨는 지난해 12월30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위원장의 부인은 자신의 동생과 부동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소송전까지 치르게 됐다는 것.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문 위원장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는 반면 부인 "부인은 동생에게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문 위원장이 2004년경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의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고 대한항공 회장은 미국의 한 회사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했다"며 "김씨가 미국 회사의 컨설턴트로서 이때부터 2012년까지 미화 74만7000달러를 지급받았으나 위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일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2004년쯤 미국에서 직업이 없던 처남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부탁한 사실이 있지만,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한 사실은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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