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사 결과는 결국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은 허위이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비선(秘線)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내용을 요약하면 "박관천 경정(48·구속)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은 허위이고,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60)와 이른바 청와대 참모진이 중심인 ‘십상시’의 회동은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 발표로만 보면 일단 정윤회씨 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2013년 6월, 박 경정이 작성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박 회장에게 전달된 ‘정윤회 문건’ 작성 동기에 대해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을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또 ‘십상시 회동’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회동 자체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경정이 ‘십상시 회동’을 들었다고 주장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도 정작 검찰 조사에서 정씨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른바 ‘박지만 회장 미행설’과 관련해선 근거 없이 생성·유포된 풍문이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윤회씨측이)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경정은 이후 ‘회장님 미행관련 건(件)’제목의 4쪽 분량 문건을 만들어 박 회장에게 건넸지만, 검찰 조사결과 문건에 등장하는 남양주 카페 주인과 아들은 정씨와는 안면이 없는 사이로 실제 미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박 회장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미행 당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씨 관련 문건이 박 회장에게 전달된 점에 비춰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을 견제하려고 박 회장을 자극한 것으로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