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개숙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초유의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켜 구속된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를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국토부 진상조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각각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항공기 회항 사건 발생부터 조 전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과정을 일자별로 정리했다.

▲5일
-오전 0시50분께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돌아가 박창진 사무장 내려놓고 다시 출발. 조현아 대한항공 당시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함.

▲8일
-'땅콩 리턴' 사건 언론 보도.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를 되돌린 조 부사장과 기장에 대해 항공법, 항공안전및보안에대한법률, 운항규정 위반 여부 등 조사 결정.
-대한항공은 입장 자료 발표.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공기를 제자리로 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다"면서도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명.
-국토부, 박 사무장 조사.

▲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 부사장 비판 성명 발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 등으로 조 부사장 서울서부지검에 고발.
-조 부사장, 기내 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등 대한항공 모든 보직 퇴진 발표.
-박 사무장, 스트레스로 병가 제출.

▲10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조 전 부사장 서부지검에 고발. 대한항공 내부고발자 진술 토대로 조 부사장이 욕설·고함과 함께 항공기 회항을 지시했다고 주장. 또 대한항공 측이 박 사무장에 대해 반 감금 상태에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고 주장.
-조 부사장, '무늬만 퇴진'이라는 비난 여론에 대한항공 부사장직 사표 제출.

▲11일
-국토부, 조 전 부사장 12일 오전 출두 요청
-조 전 부사장, 출두 여부 번복하다 수용
-검찰,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압수수색 및 조 부사장 출국금지 조치.
-검찰, 허위 진술 유도 의혹 대한항공 상무 참고인 조사

▲12일
-오후 1시30분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식 교육 잘못한 내 탓"이라며 공식 사과.
-오후 2시55분께 조 전 부사장,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출석
-박 사무장,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으며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
-검찰, 기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및 출국금지 조치. 박 사무장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13일
-검찰, KE086 항공기 1등석 승객 박모씨 참고인 조사.
-승객 박씨, 조 전 부사장이 고성과 함께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증언.

▲14일
-조 전 부사장, 견과류 제공 승무원과 박 사무장 집 방문. 만나지 못하고 사과 쪽지 남김.

▲15일
-조 전 부사장, 승무원과 박 사무장 집 재방문. 만나지 못하고 우편함에 편지 남김.
-박 사무장, 국토부 재조사 거부
-검찰, 또 다른 승무원 참고인 조사. 조 전 부사장에게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 통보.
-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 '만취 고함 사실 무근' 주장

▲16일
-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결정.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박 사무장 조사 당시 19분간 대한항공 객실 담당 상무를 동석시킨 것 밝혀져 '봐주기식 조사' 의혹 불거짐.
-검찰, 대한항공 관계자 참고인 조사. 조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토.
-대한항공 노조, 성명서 발표. '땅콩 리턴' 관용 호소…"노조도 책임 느낀다"

▲17일
-오후 1시50분께 조 전 부사장 서부지검 출석.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부 송부자료 등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의 승무원 폭언 및 폭행, 비행기 회항 지시, 증거 인멸(회유) 개입 여부 등 조사.

▲18일
-오전 2시15분께 조 전 부사장 조사 완료. 묵묵부답으로 일관.
-검찰,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개입 여부 입증 위해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 추가 발부받는 등 보강조사 실시.
-경실련, 조 전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 무상 이용 가능성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 제출.
-여 상무,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19일
-오전부터 다수의 대한항공 임직원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여 상무, 오후 2시8분께 3차 소환 조사. 검찰, 항공기 회항 관련 조 전 부사장의 지시 문건 확보하는 등 증거인멸 가담 정황 일부 파악.

▲20일
-검찰, 오후 2시께 대한항공 법무실장 A씨 소환 조사.

▲21일
-검찰, 여 상무의 휴대전화 압수해 삭제된 문자메시지와 SNS메시지 복구.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수시로 증거인멸 상황 보고 정황 확인.

▲23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 "특별 자체감사를 실시해 조사관과 대한항공 간 유착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
-국토부, 지난 8일부터 여 상무와 수시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 대한항공 출신 김 모 조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부지검에 수사 의뢰.
-검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결정.

▲24일
-검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혐의 등 4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대한항공 유착의혹 받는 국토부 김 조사관 긴급체포.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

▲26일
-검찰, 국토부 조사 내용 여 상무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30일
-법원,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법원,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2015년 1월4일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 이달 말까지 연장"
-견과류 제공 승무원, 병가 23일까지 연장.

▲5일
-검찰,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부사장 처음으로 소환 조사해 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 집중 추궁.

▲7일
-검찰, 조 전 부사장·여 상무·김 조사관 등 3명 각각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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