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희 기자]서울고검은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고검 관계자는 "고발 내용, 검찰의 불기소이유, 증거자료, 참여연대 측의 항고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번복할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발과 항고가 모두 기각된 것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보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매입실무를 맡았던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만 책임져야 할 일이고 이 전 대통령 일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처장의 보고를 3차례 받았고, 사저 부지를 아들 명의로 매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특검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지난해 6월 이 전 대통령의 특경법상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처분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아니라고 결론 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해보지도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항고했다.

한편 'MB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은 2011년 5월 이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및 경호시설로 내곡동에서 매입한 9부지 중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청와대가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더 부담, 대통령의 매입금 부담을 낮춘 대신 국가에 9억7200만여원의 손실을 끼친 의혹에서 불거졌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012년 6월 이 전 대통령과 장남 이시형씨, 김 전 처장 등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이광범 특검팀은 같은해 11월 김 전 처장과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김모 전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김 전 처장은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기소된 3명 모두 집행유예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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