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지검
[김민호 기자]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활동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전 국정원 직원이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뢰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201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등으로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받게 된 약사 A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A씨와 자신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도 추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한 관게자는 "지난해 8월 기소중지 처분했던 브로커가 자수하자 추가로 수사를 벌여 김씨가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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