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201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등으로 보건복지부의 실사를 받게 된 약사 A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A씨와 자신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도 추가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의 한 관게자는 "지난해 8월 기소중지 처분했던 브로커가 자수하자 추가로 수사를 벌여 김씨가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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