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말 여교수
[김홍배 교수]"학생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에게 내려진 중징계(파면) 처분이 정당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1일 서울에 있는 한 사립대 전 국문과 교수 A씨(53·여)가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이같이밝혔다.

A씨는 학생들에게 성적 폭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학생 4명에게 A+의 성적을 줬다가 자신의 이메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신거부된 것을 꼬투리 잡아 갑자기 F로 학점을 수정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넌 F니까 수강 신청 취소해. 내가 호스티스 가르치게 생겼어? 수강 신청 취소 안 하면  안 한다. 빨리 나가" 등과 같은 막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파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고, 비위 정도에 비하면 파면은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수업에서 퍼부은 폭언과 욕설은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었고 학생 대부분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와 언론에 보도돼 학생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A씨가 보낸 이메일은 합리적 근거 없이 교직원 다수를 음해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들"이라며 "이러한 모욕·명예훼손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A씨는 학생이 이메일을 수신거부했기 때문에 학점을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을 능멸했다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2학기 수업 중 일부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이 장면이 이듬해 1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조회수가 10만건을 넘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해당 동영상에는 A씨가 "술집에 나가는 X", "내가 호스티스 가르치게 생겼어?",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에 나갔다며? 얼굴 보면 다 보여" 등 성적 비하발언과 욕설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교직원의 사생활이나 업무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폭언을 담은 이메일을 교직원들과 학생 및 외부기관 등에 보내기도 했다.

학교 행정감사원은 A씨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 지난 2013년 4월 A씨에 대한 직위해제·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같은해 5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는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하고 10월 파면을 전격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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