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인산인해
[김홍배 기자]기내 난동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바비킴이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들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공항 출국 과정에서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12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바비킴은 대한항공 직원의 실수로 자신이 예약한 비즈니스석 대신 다른 사람이 예약한 이코노미석 탑승권을 발권 받았다"는 것..

바비킴이 자신의 영문명인 'KIM ROBERT DO KYUN' 대신 승객 명단에 들어 있던 'KIM ROBERT'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탑승권을 받은 것이다.

바비킴은 자신의 여권에 기재된 것과 다른 이름의 탑승권을 갖고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검색대와 법무부 출국심사대를 통과해 탑승구를 거쳐 비행기를 탑승했다.

바비킴은 세 차례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항공사 측은 바비킴의 여권과 탑승 티켓을 확인했지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얼굴이 알려진 가수가 이 정도라니.."

어느 승객의 말처럼 탑승수속 과정에서 허술한 신분확인 시스템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지자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공항공사 측은 바비킴 출국과정과 관련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인천공항공사 한 관계자는 "발권과 보딩 시 항공사 측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도 일차적 책임이 직원의 발권실수에 있음을 인정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보안법상 공사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보안검색 업무만 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확인 검사는 출국 심사대에서 걸러지는 만큼 출입국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도 "출국심사대에서는 해당 여권이 본인 것이 맞는지, 출입국하는데 신분상 문제가 없는지(출국금지조치 등)를 확인하는 역할"이라며 "탑승권에 나와있는 편명과 목적지, 이름 정도만 확인한다. 항공사 등 다른 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아 탑승권 예약, 발권이 어떻게 됐는지는 세부적으로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바비킴의 경우 영문 이름이 긴 만큼 절반 정도가 같았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고 신분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출국 승객의 여권과 탑승권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천공항공사와 출입국관리사무소도 바비킴의 출국과정 논란에서의 책임과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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