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 수뇌부는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문제될 게 없다"며 해당 팀장에게 특별수사팀을 계속 맡긴 것으로 드러나 당시 검찰 수뇌부의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회종 전 특별수사팀장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1983년 진주기계공고를 졸업한 후 창원에서 약 1년 정도 ㈜세모의 전신인 삼우(三友)트레이딩주식회사에서 근무했다. 삼우트레이딩은 유 회장이 지난 1976년 대구에서 부친의 친구가 하던 삼우무역을 인수하면서 출범했다.
경기도 김포에 본사를 두었던 삼우트레이딩은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 봉제완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였다. 이후 삼우트레이딩은 1989년 2월 한강유람선회사인 ㈜세모에 합병됐다.
김 전 팀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삼우트레이딩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유병언)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없는데 문제될 게 있느냐"며 "나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가 아니라 불교 신자“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밝혔다.
이어 당시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찰 고위 관계자도 "30년 전에 잠시 근무했던 회사가 삼우트레이딩이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조건적 인과관계를 다 따져서 일을 하다 보면 일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전 팀장이 수사팀장을 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미쳤느냐보다 중요한 건 당시 상황이다.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인 만큼 검찰 수뇌부가 사건 발생 당시나 그 이후에도 그 어떤 오해나 잡음이 눈꼽만큼도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어야 했다"며 "결국 검찰 수뇌부의 안이함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고 지금 와서 오해를 받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특히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도 있듯이 쓸데없는 빌미를 제공해 오해를 살 필요가 있었는지 검찰 수뇌부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 직후 현장을 지휘했던 해경 간부 이용욱 전 정보수사국장은 당시 수사 기밀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보직해임된 바 있다. 이 전 국장은 1991년부터 7년 동안 세모에 근무했으며, '유병언 장학생'으로 조선공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9일 대국민담회에서 해경해체를 발표했고, 같은해 11월 19일 해경은 해체(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됐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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