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J 김준수
[김홍배 기자]그룹 JYJ 멤버 김준수(28)씨가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한 건설사를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로 대응했다.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해의 정희원 변호사는 "12일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무고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라면서 "명예훼손 등 도를 넘는 행위로 한류스타를 흠집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두 건설사는 주소지가 동일한 하나의 업체로 알고 있다. 더구나 이미 토스카나 호텔은 모든 공사대금을 계약서에 근거해 전액 지불했음에도 두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들 전화가 호텔로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인 가수 김준수를 자꾸 언론에 유포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3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김씨가 285억원을 투자해 건립한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해당 건설사는 "김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호텔 시설자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12일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하지만 "이는 무고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씨측 주장이다.

앞서 두 건설사는 작년 제주지법에 김준수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제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A사에 30억여 원, B사에 18억여 원 등 모두 49억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김준수의 법무법인 정해는 지난달 '차용증은 회계자료이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니다'라고 명시된 차용증을 공개, 두 건설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정해 측은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풀리기로 자재비를 착복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대여금 지급 명령에 대해 정희원 변호사는 "토스카나호텔의 법적대응으로 취소된 바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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