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김민호 기자]'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은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황 씨는 토크쇼와 방송 등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김일성의 업적을 담은 이적 문건을 보관한 혐의 등이 인정된 것.

이날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황씨는 구속 수감 전 기자들에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지난 수년 동안 반복했던 토크콘서트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반통일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등 인터넷 방송('주권방송')에서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한 혐의가 중하다"고 밝혔다.

또 황씨는 북한에서 출간한 '고난 속에서도 웃음은 넘쳐'라는 저서와 블로그 등에 '김일성 주석의 업적' 등의 이적 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황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토크콘서트는 통일운동의 일환이고, 이적표현물이라는 노트는 17년 전에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황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오랜 기간 내사를 거쳐 황 대표의 북한체제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