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연합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3년에 벌금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의원으로부터 44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수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인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김 이사장이 뇌물공여 등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김 의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이사장이 2013년 9월16일 서종예 이사장실에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된 범행 일시가 당일 김 의원의 행적과 모순된다"며 "범행일시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는 "2013년 8~9월과 같은 해 12월께 총 29장의 10만원권 상품권이 김 의원 주변 인물에 의해 사용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의례적인 선물이었고 직무 대가성이 없었다는 김 의원 측 주장은 배척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망각한 채 입법권 행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 및 일탈행위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대다수 의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정치권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부패의 비리사슬을 일벌백계로 척결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청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3년 8월~지난해 5월 총 6차례에 걸쳐 서종예 하늘정원 및 호텔, 식당, 의원회관 등에서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같은 당 신계륜(61·전남 함평), 신학용(63·인천 계양갑) 의원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이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7년에 벌금 1억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의원에 대한 형량은 현행법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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