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등 전·현직 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 조치

▲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발표하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선숙 기자]◆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인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3사에 대해 법령상 최고 수준인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
◆금융회사는 업무상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관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인 `포괄적 동의`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출모집인 등이 불법 유출 정보를 활용해 영업한 경우 자격이 박탈되며 타 업권의 모집인 등록 제한.
◆정보보호와 관련된 금융회사와 임원의 책임이 확대되고 보안규정 준수 등을 위한 절차도 강화.

◆정보유출관련 행정제재, 형벌 등 사후제재가 대폭 강화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도입.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금융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기본적인 보안절차만 준수하였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 사건"이라며 "제도나 보안규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련자들의 이행과정이 적절히 확보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사고"라고 밝혔다.

또 사고발생 당시의 CEO 등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한도인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엄정한 책임소재 규명과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개인정보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보가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융회사의 정보수집·보관방식을 소비자 관점에서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제3자 정보제공 포괄적 동의', '마케팅 목적 제3자 정보활용'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금융지주 내 고객정보 활용 역시 제한된다.

정부는 불법적인 정보유통의 근본적인 수요 유인을 없애기 위해 불법유출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 등의 자격을 박탈, 영구 퇴출하고, 관련 금융회사에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책임자 등이 대표와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주기적 보고를 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이행에 대한 점검 프로세스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정보유출 관련 행정제재, 형벌 등 사후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벌(징역·벌금) 수준도 대폭 상향된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음달 초까지 구체적인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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