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자신의 동거남이 친딸을 수 차례 성폭행한 사실을 모른 척한 것도 모자라 딸에게 "동거남과 결혼하라"고 강요한 '엽기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신모(4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김모(42)씨와 동거를 시작한 2012년 12월부터 김씨가 당시 15세였던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들었다. 하지만 신씨는 김씨와 딸을 격리시키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급기야 김씨는 딸을 성폭행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딸은 수 차례의 성폭행의 결과로 임신해 지난해 4월 출산했다. 신씨는 성폭행 사실과 임신 사실도 신고하지 않는 등 끝까지 딸의 고통을 모른척 했다.

신씨의 엽기 행각을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가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동거남의 석방을 위해 딸에게 "김씨와 결혼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혼인이 이뤄지면 재판부에 "김씨가 딸과 딸이 낳은 아이를 보살펴야 하니 석방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었다.

신씨는 이를 위해 딸을 데리고 구속 수감 중인 김씨를 수 차례 면회하고 딸에게는 "김씨와 결혼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다"고 회유했다.

결국 재판에서 딸은 모친의 강요에 못이겨 “(성폭행을 한 가해자와의 결혼은) 내가 직접 원해서 한 결혼이에요.”아고 진술했다.

이런 법정 증언에 김 씨를 기소한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검찰은 상식을 벗어난 A 양의 증언이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게 아니라고 보고, 증언을 강요한 사람으로 A 양의 친어머니 신모 씨(45)를 의심했다.

검찰은 신 씨가 사실상의 혼인 관계였던 김 씨에게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게 하려고 친딸인 A 양에게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허위 진술을 강요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곧바로 지난해 11월 발족한 ‘아동보호자문단’을 긴급 소집했다. 자문단은 사건의 정황 상 어머니 신 씨를 조사해야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A 양이 2012년부터 김 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지난해 출산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 양이 출생신고와 미혼모 지원 상담을 받으려 찾아간 구청에서 성폭행에 의한 출산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

더욱이 신 씨는 김 씨가 지난해 8월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자 “딸이 낳은 아이를 길러줄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씨가 지난해 9월 동거남 김 씨와 딸의 혼인신고까지 마친 사실도 확인했다. 신 씨는 친딸이 동거남과 결혼을 원했다는 거짓 근거를 만들기 위해 김 씨가 구속된 직후 A 양과 함께 3개월 동안 10여 차례나 김 씨의 면회를 다녀왔다.

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결혼은 전적으로 친딸이 원해서 한 것이다”라며 “손자가 아버지와 함께 자라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결혼을 승낙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친딸을 성폭행 하고 출산하게 한 동거남을 두둔하려한 신 씨의 행동은 아동 보호를 소홀히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명백한 범죄”라며 신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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