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전 의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춘천지법 원주지검은 9일 열린 박 전 의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고소사실, 동료 캐디의 증언,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벌금 300만원에 성폭력 수강 명령 이수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의 강제 추행 혐의가 입증돼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과 같은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의장 변호인 측은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즉시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폭력을 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점, 사회 지도층 일원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만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형벌을 받고 있다"며 "벌금형이나 가능하다면 선고유예 판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최종변론을 통해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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