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지적장애를 가진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위광하 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 판사는 ”피해 아동을 끈으로 묶고 다닌 행위,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행위,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말했다.

위 판사는 “이씨는 피해아동이 받아야 할 사랑과 보호를 줄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장애아동 수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위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이씨 역시 알코올 남용 또는 의존증이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딸을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적지 않은 애로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모씨(60)는 늘상 술에 취한 상태로 10살짜리 딸에게 욕설을 하고 허리에 끈을 묶어 끌고 다니는가 하면 집에 감금해놓기가 다반사였다.

딸은 수년간 수십 차례 길을 잃거나 가출했다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돌아오길 반복했다. 하지만 이씨는 무관심으로 방치했다.

오히려 딸의 가출 경위를 확인하러 출동한 경찰에게 ”경찰서로 오라 가라 한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던 중 딸은 지난해 3월 다시 집을 나갔고, 결국 서울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까지 당했다.

한 법조인은 "이번 판결은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0% 가량은 친부모가 가해자인 현실에서, 부모의 보호·양육 책임을 명시한 판결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