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 ‘발목’잡혀..상반기 美항소심 ‘최대변수’

▲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1월 회장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심일보 기자]일단 코오롱그룹의 올해 신규투자는 없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설상가상 1조원대 듀폰 소송에 발목 잡힌 것이 그 이유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코오롱 화학·섬유 계열사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미국 화학업체 듀폰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해를 넘기면서 코오롱 계열사들은 신규 투자에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듀폰과의 올 상반기 항소심 판결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1심에서 미국 법원은  듀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 2011년 11월 미국 연방법원은 이 중 듀폰이 요구한 5,000만달러(575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9억1,990만달러(약 1조원)의 손실을 인정한다고 평결했다.

 

코오롱이 2006년부터 5년간 수출한 아라미드는 겨우 30억원 규모이나 이 평결로 코오롱은 수출액의 무려 300배가 넘는 액수다.


듀폰이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코오롱에 전쟁을 선포한 것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듀폰은 지난 1973년 '케블라(Kevlar)'라는 이름으로 아라미드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후발 주자인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섬유를 선보이자 2009년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듀폰 측은 2009~2010년간 수 차례 소송에서 코오롱의 아라미드(헤라크론) 생산 및 판매금지,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코오롱은 즉각 항소했다. 코오롱 측은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1심에서 코오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이 배제된 점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따져 듀폰 측에 적극 맞설 계획이다.


그러나 연간 1천억원에 가까운 소송비용도 문제이지만 섣불리 항소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코오롱 관계자는 "듀폰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신규 투자 부담이 크다"면서 "패소할 경우도 고려해야 해 투자계획을 짜기 어렵다"고 말했다.

듀폰과의 소송에서 패할 경우를 대비해 일정 수준의 자금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무역·유통 계열사 코오롱 글로벌은 건설 경기 침체에다 1조원 대 소송에 따른 잠재적인 재무 리스크가 겹치면서 이미 수주한 공사만 진행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이다.


코오롱 한 임원은 "1심에서 미국이 우리쪽 증인을 배제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은 합리적이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조원을 놓고 벌이는 ‘힘겨루기’의 승자가 누가될지 올 상반기 중 항소심 선고 여부에 따라 소송은 일단락된다.

한편 코오롱은 만일을 대비해 충당금도 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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