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신도들에게 시주금 명목으로 몇 천원을 받은 뒤 ‘쑥뜸’을 해준 승려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18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취지로 부산지법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2012년 부산의 한 사찰에서 신도 3명에게 쑥뜸을 시술하고 시주금 명목으로 1인당 2천∼3천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쑥뜸을 시술함에 있어 사용한 기구는 일반인도 시중에서 쉽게 구입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류의 기구”라면서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시술행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위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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