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베 기자]재직 당시 여 제자 수십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충북 모 대학의 전직 교수가 항소했다가 더 2배가 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1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정모(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또 재판부는 정 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성격상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태도나 진술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지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20명을 위해 총 1천만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래방에서 게임을 핑계로 여학생들의 몸을 더듬는 등 2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 씨가 피해 여학생에게 시험 출제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무마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 학생 중에는 미성년 신입생도 다수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 전 교수는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사직서가 수리돼 퇴직 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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