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깡
금감원, 신용카드깡, 휴대폰깡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사례1]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박모씨는 지난해 2월께 "신용카드를 통해 카드이용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신용카드깡 업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카드를 내줬다. 업자는 박씨의 카드를 통해 각종 물품을 구입, 1750만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카드깡을 한 후 박씨에게 수수료 450만원을 제외한 1305만원을 줬다. 업자는 매월 72만원씩 24개월간 상환하면 된다고 했지만 박씨는 카드사로부터 매월 할부이자가 포함된 할부금 105만원을 청구받았다. 1305만원을 빌리고 2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사례2]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강모씨는 2012년 9월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대출 가능'이라는 핸드폰 문자를 받고 휴대폰깡 업자에게 연락을 했다. 업자는 현금 75만원을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할 것을 요구했고, 전화 한 대당 3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후 25만씩을 융통해줬다. 강씨는 소액결제 차액 15만원 외에도 휴대전화 3대의 단말기 할부금까지 내야 했다.

'카드한도를 현금으로', '핸드폰 현금화' 등의 문구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노리는 신용카드깡과 휴대폰깡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이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게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벌인 105개 업자를 적발,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깡과 휴대폰깡에 대한 소비자 경보도 발령했다.

신용카드깡 혐의로 27곳,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로 78곳이 각각 적발됐다. 이들 업자는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실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하고, 이들의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깡은 주로 유인된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허위 매출금을 카드사에 청구하거나, 물품을 산 후 이를 다시 할인해 파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면서 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미리받고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은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매각,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람에게 현금을 빌려주며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이 주로 이용됐다.

금감원은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의 경우 자금수요자를 고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것으로 이용하면 큰 피해를 입는다"며 "신용카드 등으로 현금 융통을 제공한 업자와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불법사금융을 통해 이미 현금을 빌렸거나 이를 권유하는 업체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의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를 통해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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