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설 연휴에 만난 중학교 동창들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환각상태에 빠져 ‘나를 잡아가라’며 경찰에 신고한 40대와 함께 투약한 동창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24일 “설 연휴에 만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중학교 동창인 A(43)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설 연휴를 맞아 사천 시내 A씨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가져온 필로폰을 수돗물에 타서 주사기에 넣어 자신들의 팔에 투약했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C씨는 다음날 오전 환각상태에서 ‘나를 잡아가라’며 경찰서에 신고한 것,

경찰은 아큐사인(Accusign) 간이시약 검사 후 C씨를 긴급 체포하고 나머지 2명도 함께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필로폰 공급 경위와 여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