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씨은 "일을 저지를 때면 왕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25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차모(30·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13∼31일 채팅어플로 '조건만남'을 하자며 여성들을 꾀어 모텔에서 흉기로 위협하거나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나체 영상을 찍는가 하면 범행후에도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면 발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 8명 중 대부분은 여고생으로,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차씨는 2013년께부터 조건만남을 이어왔으며 최근엔 미리 흉기까지 마련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차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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