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다수의 로펌과 개인변호사, 금융소비자단체가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를 모아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향후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27일 법무법인 조율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강모씨 등 500명이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 3개 카드사를 상대로 1개사당 1인 60만원씩 5억84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카드사들은 고객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출된 개인 정보를 이용하면 누구나 사기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카드사들은 별다른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출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를 입었다고 지난 20일 130명이 같은 취지로 1억1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김선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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