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지난 24일 오전 5시50분께 우유를 배달하는 이모씨(43)가 서울 서초구 도로변에 세워둔 회사 소유의 1t짜리 우유배달용 냉장 탑차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1초가 아쉬운 배달업무의 특성상 차의 시동을 걸어놓고 영업점에 우유를 배달하고 나오는데 그 새 차가 없어진 것이다. 채 5분도 걸리지 않은 시간에 차가 사라진 것이다.

차 안에는 이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도 있었다. 주변 골목을 아무리 돌아봐도 차가 보이지 않자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차를 몰고 달아난 괴한은 전화를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 차가 사라진 지 3시간이 지난 오전 8시40분께 이씨가 다시 전화를 걸자 드디어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를 받은 이는 차를 훔친 괴한이 아닌 서울 여의도 인근 한 건물의 보안요원이었다.

그는 "한 남자가 탑차를 몰고 지나가면서 휴대전화를 버렸다"며 "그 광경을 보고 휴대전화를 주운 순간 막 전화가 와서 받았다"고 말했다.

탑차가 사라진 곳에서 약 10㎞ 떨어진 여의도 근처라는 것을 확인한 이씨는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추격망을 좁혀 나갔다. 결국 경찰은 휴대전화가 발견된 인근 거리에 탑차를 버리고 달아나던 김모씨(69)를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우유배달용 냉장탑차를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체포 당시 김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사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가다 특별한 이유 없이 시동이 걸려 있는 차를 보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부인하던 김씨가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술 냄새가 났다는 편의점 직원의 말을 근거로 추궁한 끝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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