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소원, 금융사 영업위축 및 종사자들만 어렵게 해

 
[김선숙 기자]금융당국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고 하면서, 금융사에 대한 문자 및 전화영업 전면 금지를 하는 것은 “근거 없는 과도한 금융 규제이고 관치적 발상이라며 빠른 시일 내 철회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28일 “금융당국이 아직도 자신들의 책임에 대한 인식은 없고, 문제 핵심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2차 피해도 없고 자료 유출도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피해가 예상된다”는 논리로 과도하게 금융사의 영업을 규제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조속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수십 번에 걸쳐 금융사 고객정보가 유출되었고 이에 대한 피해규명도 전혀 하지 않은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카드 및 대출모집인 등, TM과 문자 등의 금융업권 영업을 하루 아침에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관련 업계 종사자의 생계나 금융산업 위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 금융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근거 조항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면금지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금융당국이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을 다소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2차 피해는 없다”면서 전 금융권에 대해 영업정지와 같은 강제적인 조치를 하는 금융당국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금소원은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지적에서 “실질적인 제재가 없고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조사는 없으면서 시늉적인 제재”라고 누차 지적해 오면서 “금융사 스스로 고객정보 보호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무시 대책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이번 국가적인 재앙에 해당하는 고객정보 유출사건의 원인이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법에서 금융사가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데는 무한으로 허용해 주고, 고객정보 보호수준이나 관리, 취득과 운영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온 것이 이번과 같은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토록 한 것이므로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교활하게도 금융지주사의 고객정보 이용을 예외적으로 금융지주사법에서 허용해 준 결과가 이번 사태를 불러 온 근본 원인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금융지주사법 개정을 반대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향후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금융사만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이용 측면에서는 금융사를 예외로 하는 등의 산업간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이는 헌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적발과 발표가 지방 검찰청에서 이루어졌기에 그나마 제대로 공개되고 크게 부각된 것을 보면서 과거에도 이러한 유출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장도 증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에서 금융사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이와 비례하여 결코 적지 않은 책임이 바로 금융당국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며 이러한 점에서 금융사만의 영업정지가 아니라 금융당국자의 업무정지를 내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금소원 한 관계자는"현재, 사실상 모든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금융사의 TM, 문자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을 보다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시장과 금융소비자, 금융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사태는 금융당국의 해결 범위를 넘어선 범 정부적인 중대 사태라는 점에서도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전면금지 대책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조속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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