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솔섬 사진 저작권 침해 주장은 생트집"

▲ 마이클 케나 '솔섬'(위),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된 사진(아래)
[심일보 기자] 최근 ‘흥미로운’ 표절 및 저작권 위반 사건 하나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의 세계적 사진가 마이클 케나(61)와 대한항공이 솔섬 사진을 놓고 벌이는 법적 다툼이다.

케나가 2007년 찍은 ‘솔섬’과 비슷한 사진을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케나의 국내 에이전시인 공근혜 갤러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됐다.

마이클 케나 측이 대한항공에 씌운 죄명은 ‘저작권 위반’.

 “분명한 저작권 위반이다.”

 이와 관련, 공근혜 갤러리 측에서 보내온 입장자료는 다음과 같다.(원본 그대로)

 1. 2007년, 마이클 케나 Pine trees사진 촬영

2. 마이클 케나의 팬을 자청하는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케나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솔섬 사진을 보고 강원도 삼척 "속섬"을 찾아가 열심히 케나 따라하기를 함.

3. 당시 그 곳에 LNG공장 지대 건설로 이 섬을 없애려는 계획이 있었음.

4. 이를 알게된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곧 없어진다고 하니 이참에 케나 따라잡기 열심히 해서 사진이나 찍어두자는 열풍이 일었음.

5. 이 사실을 알게된 환경단체가 섬을 구해냄.

6. 2008년, 케나가 매해 미국 출판사를 통해 발행하는 캘린더 표지로 솔섬을 실음. 한국을 포함한 17개국에 배포 판매함.

-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사 기내 잡지에 솔섬 사진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실림

7. 2007년, 2008년, 2009년 케나의 pine trees 사진이 더욱 유명해지면 지명까지 원지명인 속에있는 섬"속섬"이 아닌 "솔섬"으로 불리게 됨.

1000만이 넘는 사진 동호회 회원들 거의가 솔섬을 찾아가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순례지"가 됨.

8. 2010년 4월 KAL 이 본사 1층 공간에 일우스페이스 라는 전시 공간을 개관함 - 사진 전문 미술관 표방

첫 전시로 배병우 초대

7월- 마이클 케나에게 연락하여 2011년 7월 부터 13주간 일우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제안함.

10월 - 마이클 케나 일우미팅 위해 한국 방문. 전시 일정 확정 및 공근헤갤러리와 에이전시 전속 계약

7월 - 10월 KAL 여행사진 공모전 모집

11월 4일 케나 출국

11월 4일 오전 10시- 일우스페이스 에서 대한항공 사진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및 일주일간 전시

 (현재 케나 사진을 모방한 아마추어 사진 동호회 회원의 솔섬 사진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도 아닌 50명 입선작 중 한명 으로 선정. 사진 제목- 아침을 기다리며)

11월 중순 - 일우스페이스 가 에이전시를 배제하고 작가와 직접 전시회를 하겠다고 작가에게 연락- 이유 : 전시 이후 미술관이 작품을 구입할 경우 화랑 커미션을 지불하지 않고 작가 가격으로 구입하겠다는 뜻

-마이클 케나 작가가 정도에 어긋난 일우 미술관의 전시 진행방식에 불만을 품고 전시회를 취소함.

 9. 2011년 2월-3월 공근혜갤러리에서 "솔섬" 을 대표작으로 마이클 케나 개인전 개최. 9천명에 이르는 관람객 방문. 전 언론에서 솔섬을 특집 기사로 다룸.

솔섬 전시의 여파로 강원도 삼척시가 주말마다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행복한 환호성을 지름.

8월 - 대한항공 "우리에게만 있는 나라" 광고에 모방사진을 메인으로 아마추어 사진가의 제목인 "아침을 기다리며" 가 아닌,

"솔섬(삼척)" 으로 제목을 달고 광고를 내보냄.

 TV, 인터넷, 인쇄매체, 모바일, 옥외, 극장 광까지 대대적으로 사용.

( 이 광고가 나간 시기는 일우스페이스가 마이클 케나를 초대하여 개인전을 13주간 개최하고 싶어했던 시기와 일치함)

 소송의 요지는 대한항공은 2005년 대한항공 기내지에 마이클 케나의 작품 사진을 올리고 10페이지 넘게 작가를 홍보 하였음.

2007년-2010년 솔섬의 붐을 익히 알고 있었음.

2010년 10월 고의적으로 모방작을 당선시켜 대상도 아닌 입선작을 2011년 8월 광고에 내보냄.(당선 상금으로 국내선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권 2장 수여)

솔섬 =마이클 케나= 섬을 살린 사진 = 아름다운 이미지 의 국내 수 많은 팬들이 가지고 있던 우호적인 이미지의 연상 작용을 KAL 광고에 100% 상업적으로 활용함.

 한편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공근혜 대표는 “솔섬의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고자 했으면 정당하게 마이클 케나에게 저작권을 지불하고 사용했어야 하는데 모방작을 뽑아 국내선 항공권 2장으로 그 비용을 싸게 지불하려 했고 예술의 가치를 폄하시킨 기업의 비 윤리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이다”고 밝혔다.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

 그러나 공근혜 갤러리와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가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한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위반하고 모방작을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한항공는 ‘터무니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27일 입장자료를 통해 "소송의 결론이 난 후 대한항공은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갤러리 측이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낱낱이 따져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당사가 사용한 사진은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 상관없는 김성필 작가의 사진이며, 김성필 작가의 사진은 2010년 대한항공 여행사진공모전에 입상한 것으로 주최 측에 사용 권리가 있다"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이 사진을 대한항공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의 이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소송을 제기한 작가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 갤러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처음에는 대한항공이 케나의 솔섬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저작권 침해 여부 증명이 어려워지자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며 "특히 마이클 케나는 국내 언론을 통해 사진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촬영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사진도 마찬가지라며 자연풍광 사진촬영의 저작권 논란을 스스로 종결시켰다"고 밝혔다.

 결국 판단은 법원의 몫, 2월 25일 마지막 4차 공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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