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모텔 객실에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스마트폰을 숨겨놓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돈을 뜯으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모(34)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노트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원격 조종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강동구의 한 모텔에 투숙해 객실 화장대 아래에 카메라 방향을 침대쪽으로 맞춘 스마트폰을 숨겨놓고 나왔다.

이 스마트폰에는 노트북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원격 조작해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CCTV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앱스토어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닳아서 전원이 나가지 않도록 화장대 뒤 콘센트에 휴대전화 충전기를 연결해 놓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객실 안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한 뒤 A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8일 동영상에 찍힌 A씨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해 돈을 요구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공중전화 위치파악 등을 실시해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A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이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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