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산비리 상징 '통영함'
[김민호 기자]군사법원이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해 구속된 현역 군인을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줄줄이 풀어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사업 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은 80%가 풀려났지만 민간인이 풀려난 비율은 0%다. 현역 군인을 사법 처리하는 군 당국이 과도하게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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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9일 법조계와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해 11월 출범 뒤 최근까지 구속됐던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군사법원 결정을 통해 풀려난 상태다.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대령 1명과 중령 1명은 올해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 거짓 평가서로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육군 중령은 지난달 17일 구속적부심으로, 야전상의 납품 특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사청 소속 육군 대령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현재 구속 상태는 불량 방탄복 비리에 얽힌 육군 대령 1명뿐이다. 반면 예비역 군인을 포함한 민간인 17명은 합수단에 구속된 이후 풀려난 사례가 없다.

2011, 2012년 해군 통영함 소해함과 관련해 납품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황모 대령(54)과 최모 중령(48)은 올해 1, 2월 각각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업체 이사 김모 씨(39)의 보석 청구는 민간 법원에서 기각됐다. 군 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고교 후배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1월 19일 구속 기소된 육군 김모 대령(49)도 지난달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박모 중령은 구속 열흘 만에 풀려났다. 군사법원이 보석을 불허한 현역 군인은 박 중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 대령뿐이다.

합수단은 보석 심사, 구속적부심에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군사법원은 석방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적용한 법 조항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안팎에서는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선 현역 군인 수사가 필수적인데 ‘공범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라’며 봐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9일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해 적법하게 석방했으며 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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