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정 사용..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 신청

[김선숙 기자] '시중은행의 고객 계좌에서 본인 동의 없이 돈이 자동이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금융결제원에는 오전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A소프트라는 업체에 1만9800원이 출금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100여건 접수됐다.
피해를 입은 계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 15개 시중은행에 다양하게 분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 KB국민카드는 정보유출피해예방센터(1899-2900)로, NH농협카드는 피해신고센터(1644-4199)로,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피해사실 신고센터(1588-8100)로 각각 신고하면 된다.
이렇듯 혹시라도 흘러나간 개인정보를 활용해 누군가가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빼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감원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사용내역을 문자(SMS), 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인지하게 될 경우 소비자는 즉시 카드사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들고가 영업점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정보유출피해예방센터(1899-2900)로, NH농협카드는 피해신고센터(1644-4199)로,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피해사실 신고센터(1588-8100)로 각각 신고하면 된다.

카드사들은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소비자 피해가 정보 유출에 따른 것일 경우 피해보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제3자가 카드를 부정 사용할 경우 카드사가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

만약 보상과 관련해 카드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카드 부정사용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혼란을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부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불법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메시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에 대해 응대하거나 파일을 열어보면 안 된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알려주거나, 해킹당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카드사가 부정사용됐을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카드사에 신고, 문자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둬야 한다.

해외 부정사용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에 동의하면 된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회원이 국내에 있는 상황에서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거래승인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자동으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다.

유출된 정보 중에 결제에 필요한 인증코드(CVC), 비밀번호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해외쇼핑몰이나 홈쇼핑 등 국내·외 일부 가맹점에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카드확인인 어려운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불법유출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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