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인 김도희 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성명을 통해 "당시 밝혀진 증거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수치심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김 승무원을 비하하고 상처를 줬다"며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김도희 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 법원을 택한 이유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땅콩 리턴 사건이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주 JFK 국제공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 법조계 인사은 "판결 결과와 소송액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에서의 소송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제변호사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소송액의 몇 배 내지는 몇십 배를 물기도 한다"며 "개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국내 법원보다 미국 법원이 훨씬 엄격하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김도희 씨가 이런 점들을 감안해 미국에서 소송을 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의 JFK 공항에서 일등석 승무원이 견과류인 마카다미아를 접시에 담지 않고 봉지에 든 채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격노하며 이미 이동을 시작한 여객기를 게이트로 돌아가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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