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팡이 급식' 어린이집 원장 엄벌 촉구
[김홍배 기자]“상한 음식을 줘도 아이들에게 큰 탈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원아들에게 곰팡이 핀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려 한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A(48·여)씨를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5차례에 걸쳐 원아들에게 공팡이가 핀 복숭아, 나물, 배추 등과 쉰 내가 나는 반찬 등을 급식으로 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원장이 곰팡이가 핀 채소와 상한 냄새가 나는 반찬을 급식으로 내놓았으나 다행이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실제 먹이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최근 2년간 현장학습 비용 일부와 국가보조금 등 45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한 외부강사 1명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상한 급식 제공, 종교 강요 행위를 직접 보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 3명과 해당 사실을 알고도 행정당국에 늑장 보고한 아동급식센터 관리자 1명 등 4명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할 것을 동구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어린이집은 자진 폐원한 상태이나 A씨의 시설 원장 자격을 영구 박탈 조치하도록 동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이날 울산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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