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떠나는 권선택 대전시장
[김민호 기자]"검찰의 구형량이 세서 걱정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당황스럽다." "어쨌든 시민들이 선택한 시장인데 시민피해가 있어선 안된다." "시정 사상 가장 큰 사업들이 줄줄이 사탕인데 큰일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앞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리자 대전시청 공무원들이 이같이 말하며 아쩔줄 몰라하는 표정을 지었다.

공무원들은 이날 2시간이 넘도록 선고공판 소식을 기다리다 예상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자 크게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시정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

실제 권 시장은 최근 호남KTX의 서대전역과 호남권 연장을 두고 충청·호남권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추진중으로 이르면 다음 달 연석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움직여 왔으나 이번 재판 결과로 불투명하게 됐다.

최대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도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권 시장은 특히 민선 5기 결정된 고가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결정된 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방식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의욕을 보여왔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2021년 착공해 2025년 개통돼야 하지만 권 시장이 낙마한다면 차기 시장에 의해 건설방식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정상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사이언스콤플렉스 500억원 지원 문제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도 힘이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를 강력히 압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정부와의 협상력에 타격이 예상된다.

여기에 이제 첫 삽을 뜨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비롯해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 등 굵직굵직한 현안과 민선6기 공약사업도 애초 로드맵대로 잘 이행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시청의 한 사무관은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볼 때 추진중인 사업이 중단되거나 무산될 우려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추진력과 동력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야할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면서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권 시장은 야인 시절이던 2012년 10월 김종학(51)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럼 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권 시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한 점, 이를 통해 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선택 시장은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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