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당국, 사전 대응해 2차 피해 막아..

 
[신희영 기자]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이어 보험사 고객 정보도 노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푸르덴셜생명이 고객정보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이 지난 2012년 1월12일부터 8월22일까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자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 기간동안 감사를 나온 직원은 각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푸르덴셜생명의 고객 A씨 등 25명의 개인신용전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38회, B씨 등 26명의 고객식별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28회 조회했다.

최근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가 파견 나온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게 전산 구축을 맡기면서 일부 권한을 허용했다가 USB로 개인정보 1억여건이 빠져나것과 비슷한 사례다.

외부인의 사내 전산망 조회기록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푸르덴셜생명이 계약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해 조회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중대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관련 임원에는 주의 상당의 제재를, 직원 2명에게는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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