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북한 대남혁명론과 주체사상이 가지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진보와 보수의 충돌로 보려는 인식도 존재하나 피고인들의 움직임은 헌법에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실행에 옮겼다면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위험이 됐을 것이다. 진보진영에서 더욱 더 우려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녹음파일의 내용과 진술, 압수물을 종합하면 이석기는 '남쪽의 수(首)'로서 RO 조직원, 더 나아가 '자주의 기치를 든 세력'에게 정세에 대한 분석 및 행동노선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알 수 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정치지도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우리나라 내란죄의 보호 법익 및 특징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라며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비·음모단계에서부터 엄중히 처벌한다"고 했다.

검찰은 아울러 "총책과 지휘원인 피고인들이 사회로 복귀하면 RO의 체제전복 음모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피고인들을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혼란을 야기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행한 사태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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