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자신의 입사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회식자리에 참석했다 귀갓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19일 입사 1개월차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사망 당시 26)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식 중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회식은 이씨의 입사 1개월을 축하하기 위해 작업장 동료 2명만이 참석한 자리"라며 "이씨에게 회식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가 회식비를 현금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씨를 포함한 작업장 직원들이 자신들끼리 식사와 술자리를 갖는 것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개최했거나 이를 지배·관리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회식 자리에서 음주가 강제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씨가 자발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발생 장소도 통상적 출퇴근로에서 이탈한 곳이므로 회사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8월 한 인테리어 업체에 입사해 본사 내근과 현장 지원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이씨가 근무한 인테리어 업체는 현장 회식경비의 경우 법인카드 30만원, 현금 20만원씩의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 당시 회식에도 20만원의 회식비가 지원됐다.

같은 해 9월 이씨는 동료들과 함께 작업장에서 업무를 종료한 후 자신의 입사 1개월 기념 회식을 했다. 이씨는 회식 이후 자정이 넘은 시간에 회사 동료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나 자신의 집 근처에서 하차한 후 새벽3시45분께까지 인근 고속도로 교차로 진출로에 앉아있다가 견인용 특장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씨 유족은 이씨의 사고가 산재보상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이씨 유족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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