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경찰이 유튜브에 올라온 통화 음성녹음 파일에서 '대통령 처형'을 언급한 협박범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오후 1시께 "정함철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대표를 살해 협박한 혐의로 오모(56)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정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4월19일 대통령을 처형하겠고, 너(정 대표)도 길동무 삼아 같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의 소재를 파악한 후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을 3번씩이나 요구를 했음에도 거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새벽 1시께 정 대표가 유튜브에 '2015년 4월19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공언하는 자를 고발합니다' 제목으로 올린 글과 4분 40초 분량의 통화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즉각 정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정씨는 "오씨가 통화 후인 (18일에도) 집회 현장까지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려 테러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면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에 오씨에게 정씨 살해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 처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경찰은 '대통령 처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혐의를 놓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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