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같은 병원의 간호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병원 원무과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병원 원무과장 A(5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심대하게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일하는 병원의 원장실에서 약을 제조하고 있던 간호사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르며 추행하는 등 총 4차례 병원 사무실과 원장실 등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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