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온라인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한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세월호 희생자를 소재로 음란 게시물을 작성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하는 등 비하적 행위를 한 정모(29)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회손 및 음란무유포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하루 뒤인 지난해 4월17부터 20일까지 "산소가 희박해진 배안에서 집단 성관계 및 자위행위가 있었을 것", "아리따운 여고생들이 집단 떼죽음당하다니, X린다" 등의 비하적 게시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한 혐의다.

1심은 정씨에 대해 "죄의식 없는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씨는 "글을 최초로 게시한 4월17일 10시 9분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현재 심리중인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에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이다.

 

이후에도 선내 학생들이 음란행위를 했을 거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연이어 써 올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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