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까지 절반 수준으로 클린화
[김선숙 기자] 저축은행들이 6조3000억원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2016년 말까지 절반 수준으로 클린화하기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 이기연 부원장은 “ 저축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비율은 PF대출등의 부실화와 부실채권의 정리 곤란 등으로 2011년 구조조정 이후 20% 수준으로 지속돼 왔다”면서 2014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총 여신규모 감소, 엄격한 자산건전성 분류 적용 등으로 부실채권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총 6.3조원으로 전체여신(29.1조원) 대비 21.8%로 타업종 (평균 2.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부실채권은 전체 여신의 21.8%인 6조3489억원에 이른다. 전체 부실채권 가운데 기업대출은 5조2575억원, 개인대출은 1조14억원이다.
구 분 | 기업 |
| 개인 | ||||
| 부동산 관련* |
| 기타 |
| 신용 | 담보 | |
PF | |||||||
부실채권 (비율) | 52,575 (27.5) | 32,929 (39.6) | 14,005 (63.9) | 19,646 (18.1) | 10,014 (10.6) | 7,356 (13.5) | 2,658 (6.6) |
이러한 저축운행의 부실대출 특징으로 "주거래고객이 은행권 대출이 곤란한 서민 및 영세기업으로 차주의 대출상환능력이 낮고,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으로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된 것에 주로 기인했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별 부실채권비율이 최저3.6%~최고66.2%로 최대 18배차이(은행은 최대 4배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극심했다고 설명했다.
* 10%이하 20사, 10%~20% 29사, 20%~30% 20사, 30%~40% 9사, 40%초과 13사
* 부실채권규모 1,000억원 초과 18개사의 부실채권이 3조8,691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60.9%를 차지
전체 88개 저축은행 중 3곳은 부실채권비율이 50%를 웃돌아 심각한 부실에 빠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실채권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18개사의 부실채권이 2조8691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60.9%를 차지했다.
부실채권규모별 현황 비교(’13.9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개)
구 분 | 부실채권금액* | 부실채권비율 | 해당 저축은행 수 |
1,000억원 초과 | 38,691(60.9) | 29.1 | 18 |
1,000억원 이하 | 24,798(39.1) | 15.7 | 73 |
합 계 | 63,489(100) | 21.8 | 91 |
* ( )내는 전체 부실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대출 중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화된 것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러한 부실을 제거하기위해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말 부실채권 비율을 기준으로
기별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설정했다.
◦ 일반채권과 PF채권은 구분하여 목표비율을 설정
◦반기별 이행실적(목표비율 미이행시 그 사유 및 대책 포함)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하여 제출.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권의 전체 부실채권을 일반 채권과 PF채권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부실채권의 경우 부실채권 비중이 전체 여신의 20% 이상인 저축은행들은 단계적 정리를 통해 15~20%가 될 때까지 반기(6개월)에 5%p씩 감축해야 하며 20% 미만인 저축은행은 10%가 될 때까지 반기에 5%p를 감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들은 반기별 이행실적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며, 감축 이행기한은 부실채권비율에 따라 내년 말부터 2016년12월말까지 차등화된다.
PF채권의 경우 추정손실분을 반기마다 20%씩 분할해 전액 대손상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러한 부실방지를 위해 세부적 일정을 제시했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부실채권 감축 추진배경 및 감축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호 했다.
의견을 수렴하여 감축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키로 했고 이달말까지 저축은행별 세부 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6월말부터 반기별 감축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 내에 부실채권 감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공동으로 부실채권 감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