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 전환할 경우 2년 이내에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관련 담보 확보 의무 해소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자전환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기업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은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신용공여 담보확보규제 등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쉽게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경우 은행법외에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추가적인 제한을 받고 있어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애로를 겪어왔다"며 "적정담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지원이 곤란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출자전환 후 2년 이내에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22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액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세부적인 부과방법과 절차를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피해정도·위반정도 등을 고려한 가중·감면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했다"며 "제재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규제 규정도 정비됐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가 9%에서 4%로 축소됨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4% 초과보유 가능 요건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했다.

은행의 담보 의무 해소와 과태료 세부기준은 오는 7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은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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