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인 김숙향(73)씨가 주한미군 용역 사업을 둘러싼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미8군 관련 사업권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7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3명을 따로 만나 미8군 고철수거, 매점운영, 육류공급권 등을 주겠다면서 용역사업 보증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3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이 사건 사업이 성사될 것이라며 계속 억지변명만을 하고 있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2심에서도 "피해자들은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라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다"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황 전 비서는 북한의 정치인이자 주체사상 이론가로, 노동당 비서와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북한 최고위직을 지냈으며 1997년 한국으로 망명했다. 이후 탈북자 단체에서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다 줄곧 살해 협박을 받았고, 2010년 10월10일 노환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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