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재심을 통한 간통죄 무죄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재심을 통한 간통죄 무죄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시했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3년 11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춘천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인천에서도 ‘간통죄’로 기소됐던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수천)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며 “위헌 결정으로 인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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