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이제 관심은 서울이다'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도 시행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은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여부를 놓고 가장 주목받은 지역 중 하나다. 이번 개편안이 겨냥하고 있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들은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서울의 시행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눈치보기로 일관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중 하나이다.

그런만큼 서울시의회도 신속한 시행보다는 추후논의 쪽으로 방향을 잡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오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벌였으나 의결하지 못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반값 중개수수료가 서울에서 시행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각 지자체에 강하게 권고했지만, 시행은 지지부진했다. 정부 개정안이 나온지 석달이 지난 시점에서 개정조례를 통과시킨 곳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강원도가 유일했을 정도다.

변화의 바람은 불어오기 시작했다. 서울의 눈치만 보고 있던 지자체들이 잇따라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을 확정했다는 점에서다.

반값 중개수수료를 놓고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경기도의회는 19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일부 거래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 상한 요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국토부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인천시의회도 23일 본회의를 열고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구·경북 역시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확정했다.

경북도의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도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들은 행정자치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새 제도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수도권 3개 시·도 중에서 경기와 인천이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을 확정함에 따라 서울도 그 길을 따라 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값 중개수수료 도입으로 인한 논란보다는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난의 가능성이 더 커진 탓이다.

이제는 다른 지자체들이 더이상 서울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반값 중개수수료 문제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의회가 신속하게 의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또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에 직면해 있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별한 사유없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회의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달 중순께 임시회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협회, 연구원, 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시의회는 공청회 후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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