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반값 중개수수료'가 마침내 서울에서도 시행된다.

특히 서울은 이번 개정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다른 지역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중개보수 요율체계 시행 전 이뤄진 계약의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능하고, 당초 지적됐던 분쟁 가능성도 그대로 남겨둬 계약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의 중개 보수는 '0.5% 이내',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중개 보수는 '0.4% 이내'로 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 권고안과 같다.

현행 보수요율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고 3억원 이상 전·월세 임대차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현행 최대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9%인 540만원이지만 바뀐 안이 적용되면 거래금액의 0.5%인 300만원 이하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

3억~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경우에도 기존 중개수수료는 240만원~48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120만원~240만원 이하에서 결정된다.

특히 서울은 개편안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밀집돼 있어 이번 조례안 적용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매매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 비중은 지방의 경우 0.2%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16.6%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13일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의결했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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