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9200여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78)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인 정희자(74)씨가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양산업개발(옛 우양수산)은 최근 자신들이 소유한 미술관의 사진 작품 등 미술 작품을 빼돌린 혐의로 정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희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부인
앞서 우양수산은 2012년 9월 김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검찰에 압류된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지분 90.42%를 인수한 뒤 우양산업개발로 이름을 바꿨다. 대우개발 지분 9.58%를 갖고 있던 정씨는 같은해 7월 인수 직전 대우개발 회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우양산업개발은 베스트리미티드가 운영하던 선재미술관에 대한 자산 점검 과정에서 정씨가 사진 작품과 조각 작품 등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양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에도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고액의 보수·퇴직금 등 회사 자금 34억55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20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8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벌인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았다가 200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같은해 추징금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1000억원대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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