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업 방치 예방 및 유사·중복 개발사업 여부 판단 실시

정부가 장기간 사업을 방치하거나 유사한 개발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정부는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안'을 19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 과 개발사업의 입지적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는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의 평가도입 등을 골자로 진행된다.

개선안은 지역균형개발법, 신발전특별법, 동서남해안특별법 등 5종의 지역개발계획 및 개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와 집행평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먼저 개발계획 승인단계에서 기존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 개선안으로 지역·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시 비현실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입지적합성,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증하는 '실현가능성 검증' 제도의 평가대상을 현행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한다.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개발사업의 기본적 필수요건만으로 평가여부를 확인하는 'PASS/FAIL(합격/불합격)방식'을 도입하고, 중복되거나 사전 검증이 어려운 평가항목을 조정해 간소화하는 등 평가방식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개발계획 평가 모니터링도 운영한다.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변여건 변화를 적기 반영하지 못하고 미착수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 시스템이 도입된다. 평가방식은 개발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대비 예산집행실적, 착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진행상황을 '정상', '지연', '부진' 등 3가지로 분류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신호등 점검방식으로 표시·공개해 개발계획을 수립·관리하는 지자체의 자발적 책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도 도입된다.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국토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사업과 관광단지 조성 등 모(母)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예산 편성 전에 기반시설사업의 착수시기와 사업규모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매년 신규사업(총사업비 100억~500억원) 예산 신청 때 사업타당성 평가를 적용한다.

모사업의 진척 여부와 상관없이 기반시설이 착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현가능성을 1차적으로 고려해 착수 여부를 결정한 후, 실현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예상교통수요 등을 감안한 적정한 기반시설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2단계 평가방식이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기반시설 사업타당성 평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시설규모가 과다한 경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B/C(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경제성 위주의 분석을 통해 사업 제척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도입목적에서부터 상이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반시설의 예산집행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던 기존의 집행평가는 지자체의 사업관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갈등조정 절차운영, 재원확보 노력, 전담조직 운영 등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 지원단에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컨설팅 지원단은 교통시설, 법령예산, 정책갈등 등 분야별 전문가와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계가 운영됨에 따라 국토의 과도한 개발을 차단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인 '실현가능성 검증'은 지난해부터 운영한 결과 총 140개 사업을 검증해 74개 사업이 제척·조정됐고 약 1조2000억원의 과잉투자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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