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한 미국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양측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9일 미국 IT 전문매체 CNET은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지난 7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냈던 재심과 배상액감축,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청구와 애플의 JMOL 요청 등을 모두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2012년 8월, 지난해 11월 등 2차례에 걸쳐 진행된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평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총 9억3000만 달러(약 1조2억원)를 지불해야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애플과 이달 19일 전까지 최고경영자(CEO)급 협상에 나서야 한다. 양사의 2차 특허 소송은 3월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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